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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못합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 1억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고 같은 해에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양도차손(1억원)과 토지의 양도차익(1억원)을 통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규입니다.

결론은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과 과세분 양도차익은 통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차손을 과세분 양도차익과 통산가능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35 생산일자 : 2011.08.22. 요지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640(200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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