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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6억원), 부수토지만 상속 시 공제 가능[국세청 해석 변경]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6억원), 부수토지만 상속 시 공제 가능[국세청 해석 변경]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 6억원), 부수토지만 상속 시 공제 가능[국세청 해석 변경]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가능해졌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의 해석 변경으로 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 중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세대 1주택을 소유했을 것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 등) 또는 그 배우자일 것 주택의 보유기간과는 무관하며,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