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2024년에 증여 하세요[이월과세,절세전략]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등에 대한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시설물이용권에 적용되고 있으며, 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서 수증일로부터 10년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세액이 미적용세액보다 적은 경우 큰 세액을 ② 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③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④ 이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⑤ 보유기간 기산은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⑥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위의 자산들 외에 해외주식을 포함한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외주식 이월과세 도입의 배경 현재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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