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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상속주택] 미등기 및 피상속인 주소 불일치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 상속주택] 미등기 및 피상속인 주소 불일치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 상속주택] 미등기 및 피상속인 주소 불일치인 경우 특례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주택 취득 순서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영원히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큰 혜택이 있는 특례 조항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상속주택이 미등기로 상속되어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오류로 인하여 말소자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해당 주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위치는 수도권 밖의 읍(도시지역 제외)·면 지역에 소재해야 합니다. 미등기 상태로 상속되어 소유권이 불분명 한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인용 심사양도2003-0096 심급 : 심사 생산일자 : 2003.06.30.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상속인 명의 토지위에 있는 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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