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도 총급여 3,700만원 이상[해당연도 전체를 영농종사로 안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퇴직 사업연도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한 영농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답변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질의인은 2023년 5월 농지를 수증 받을 예정이며 재직하던 회사도 퇴직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할 예정인데 2023년 5월 재직하던 회사에서 2023년 총 급여를 3천 700만원 이상 수령했습니다. 퇴직한 연도의 총 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영농종사여부를 묻는 질의에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2호의 영농자녀 종사요건 및 사후관리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5년 이상 영농종사요건의 충족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 거주자가 농지 증여일 이전에 퇴사해 증여받은 농지 등에서 실제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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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만원영농기간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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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자경감면영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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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증여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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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3700영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