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조정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배제[5월 9일 이전 계약시 중과 배제]

 조정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배제[5월 9일 이전 계약시 중과 배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기존 기본세율(6~45%)에 추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자는 기본세율에 3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한합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가 배제되어, 사실상 세 부담이 최대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강력한 세제 장치입니다.

중과 유예 끝, 중과세 부활(2026. 05. 10) 2022년 5월 10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 대응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한시 유예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잔금일·등기일 기준)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정상 적용됩니다.

이 조치 덕분에 조정지역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