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이 얽혀있는 경우, 세법은 꽤 복잡해 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계산 시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① 배우자 6억원, ②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하는 경우 민법 제4조에 의한 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며 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하는 경우는 5천만원, ④ 기타친족에게 하는 경우는 1천만원입니다. 부부는 증여세 계산 시 동일인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자 사망 시 공제 적용 여부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 증여재산 공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증여자의 수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그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