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일 때 사전증여가 나을까, 유증이 나을까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과거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를 볼때, 그 시절에는 약간의.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다양한 이유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많고 이제 더 이상 사.실.혼 관계가 특별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구분하고 있으며 사.실.혼이 가지는 패널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중 가장 큰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증여 재산공제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속세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년에 배우자를 다시 만나는 경우 자녀들의 법률혼 반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이 많은 배우자가 일부의 재산을 이전해 주려고 할때 증여를 통하여 이전하는 방법과 유증을 통하여 이전하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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