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입니다

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명의변경일이 아니라 잔금지급일입니다.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거래시 잔금지급일과 명의변경일은 동일한 날입니다. 하지만, 잔금지급일과 명의변경일이 다를 때 어떤 시점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 살펴 보았습니다.

잔금지급일로 할 것인지 잔금지급일과 명의변경일 중 빠른날로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하에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준 98-162-1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부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챵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양권의 ...

# 대전부동산세무사 # 대전양도세세무사 # 명의변경양도 # 분양권명의변경 # 분양권양도시기 # 분양권잔금일 # 유성부동산세무사 # 유성양도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