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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 경우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 경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원조합원의 종전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됩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경우, 1주택만 보유하던 거주자가 관리처분인가일과 철거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원조합원의 주택이 위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조합원입주권 매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의3③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68 [부동산납세과-1624] 생산일자 : 2024.09.25. 요지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3③ 적용이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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