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부가세 영세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본격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그리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예외사항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버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선택이 핵심 유튜버 사업자등록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업종코드 선택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액감면 자격이 달라집니다. 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 혼자 자택에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자로 분류되며,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