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대법원 판결, 업종별 부가율만큼 거래징수가능]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2일 선고된 간이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례는 2심 판결 "계약서상 ‘부가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부가세법 제30조에 ‘부가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간이과세사업자에게 부가세 별도라는 계약을 한다면 10%의 부가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을 부가세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판시사항】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
간이과세대법원판결
#
간이과세자부가세
#
간이과세자부가세거래징수
#
간이과세자업종별부가율만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