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와 세금[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및 취득시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재산을 각자의 소유로 나누게 됩니다.
재산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명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 위자료: 혼인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 법원 판결에 의한 이혼이라면 법원이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주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임의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서 작성시 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협의서 작성시 세금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관련 세금 -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 취득시기 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시기,취득가액 취득세율 위자료 없음 발생 위자료 지급시, 지급시의 가액 3.5%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