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 지분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조정지역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 적용 방법

 주택 지분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조정지역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 적용 방법

주택 지분별 취득시, 취득시기 및 조정지역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 적용 방법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과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을 지분으로 나누어 여러 시점에 걸쳐 취득한 경우, 취득 시점마다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달라진다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법상 지분별 취득의 보유 및 거주요건 판정 방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본 원칙 – 조정대상지역과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요건 : 모든 주택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 취득 당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요건 면제 :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거주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보유만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거주요건 여부는 취득 당시 지역의 지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계약일과 취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