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상속공제 해당 여부[공제한도 2억원, 최대주주, 비상장주식, 차명금융재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 자산 중 금융재산의 경우, 세법상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금융재산 중 비상장 주식, 차명금융재산, 최대주주인 경우에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란?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비해 금융재산이 100%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점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① 순금융재산가액과 공제 한도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상장, 비상장), 회사채 등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금융채무 금융회사를 통한 채무임이 입증받은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