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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불이익[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40% 가산세]

 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불이익[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40% 가산세]

부동산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 불이익[비과세, 감면 배제, 과태료, 40% 가산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주택 시장에서 단기 매매나 현재는 유예 중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의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최대 77%, 1년 이상 2년 미만은 66%에 달합니다. 이런 고세율 구조 속에서 1억 원을 낮춰 신고하면 약 7,700만 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기니, 탈세 유혹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작성은 명백한 세법 위반 행위이며, 단순한 실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비과세 배제, 감면 취소, 무거운 가산세,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과세·감면 혜택 완전 배제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에 따르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모든 비과세 및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