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업자인 경우 세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분납, 연부연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납부의무와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 남겨진 재산과 채무의 정산, 분납 및 연부연납 활용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 또한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세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경우, 분납과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분납제도 세법에서 분납제도는 상속 및 증여세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도 가능한 제도로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로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회차는 기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2회차는 기존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