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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이 1입주권으로 변환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안됨

 3주택이 1입주권으로 변환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안됨

3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입주권으로 변환시 대체주택 특례 적용 안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체주택 특례적용에 대한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① 대상자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재건축주.택의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더라도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1주.택인 경우라면 특례가 적용됩니다. 2023.10.23.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1주.택이어야 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대체주택 비과세 해석변경#유성구세무사 #신성동세무사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사무소 김광희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 2 제5항 대체주택 비과세와 관련... blog.naver.com ② 취득시기 사행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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