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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한도내라도 감평 후 신고하여 양도세 절감해야

 상속세면제한도내라도 감평 후 신고하여 양도세 절감해야

상속세면제한도내라도 감평 후 신고하여 양도세 절감해야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최근 상.속세 세율구간 및 상.속공제 개정 관련 이슈로 상.속에 관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자녀공제에 대한 개정안이 자녀 1인당 현재 5천만원에서 파격적으로 늘어난 5억원이 정부안으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 안이 수정없이 법개정 된다면 의미있는 상.속공제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중요한 것은 상속공제 범위내의 상속인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충분히 올려서 미래 양도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의 절세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제범위 내 상속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를 한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무신고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시가로 결정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재.산을 평가합니다. ※ 재산의 시가 : 해당 재산의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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