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방법[차용증 양식, 확정일자, 공증, 원금, 이자 상환]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의 금전을 주고 받는 일은 흔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전 거래가 세법상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 작성 및 상환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작성일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4가지 방법(확정일자, 공증, 내용증명, 이메일 발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간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 세법상 가족 간 거래는 ‘탈세 목적의 가장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어도 단순한 문서만으로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는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은 있으나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이 없음 이자율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무이자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