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도세 세무사]사업용토지 판단(토지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의 기간), 농지, 임야 적용 여부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보유한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용토지란 토지가 그 사용 목적에 맞게 실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대로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를 취득 후 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단, 천재지변, 민원 등 정당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도 포함된다.
즉, 토지를 사서 실제 건설을 시작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