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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비과세[수용시 특례적용,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비과세[수용시 특례적용,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 비과세[수용시 특례적용, 부수토지 수용 후 5년 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다 보면 재개발, 도로 확장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더라도,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택 부수토지만 먼저 수용된 경우에 초점을 맞춰 최근 국세청 해석 및 조세심판례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택부수토지는 주택과 함께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 먼저 기본 원칙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일체로 양도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주택 부수토지만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는 단순한 토지 양도로 보아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이는 토지가 주택의 주거기능을 보조하는 부수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