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합니다.
이때, 공제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과다 납부한 소득세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데 오늘 확인하는 내용은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일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이 되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납부 기한인 3월 10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의 다음날이 기산일인지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 서면-2023-징세-3929 [징세과-2526] 생산일자 : 2024.06.14. 요지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만 있어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원천징수대상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
경정청구기산일
#
근로소득만있는납세자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납부일다음날
원문 링크 :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