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1억 400만원, 다음해 7월 1일]재고매입세액공제 계산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이 점점 늘어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재고품이나 자산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고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이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1억 400만 원을 넘었다면, 202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율 10%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환급의 가능성도 생깁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유의사항 과세유형이 7월 1일에 변경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