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 및 분납제도[2천만원, 1천만원, 최대 10년, 가산금 이자율]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거액의 상속세로 고민 중인 상속인 및 증여세의 세금 납부의 유연성을 높여주는 두 가지 핵심 제도인 분납과 연부연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 위주라면, 한꺼번에 거액의 세금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에서 제공하는 합법적인 '나누어 내기' 전략을 잘 활용하면 자금 압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 연납 제도 상속세는 사망한 분(피상속인)의 재산이 가족 등에게 승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세율이 높고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라 부담이 상당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에도 증여 재산이 부동산 등이라면 한꺼번에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할 납부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