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소득 요건 유의 사항[양도소득금액 100만원, 금융소득과 인적공제]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족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생겼는데, 그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 인적공제란 본인 또는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세금을 계산할 때 가족 수에 따라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족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득금액’ 기준이지, 세금을 실제로 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소득금액의 범위 — 어떤 소득이 포함될까?
인적공제 판단 시 소득금액에는 다음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