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세법 개정,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시 증여취득세율 적용[ 3.5%, 조정지역 12%]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에서 각각 달리 처리되고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가족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매수자가 소득을 증빙하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하면 유상거래(매매)로 인정되어 1% ~ 3%의 유상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매매가가 시가의 5% 이상 낮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돼 실제 매매가가 아닌 시세 기준으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지방세법 개정안, 가족 간 부동산 저가거래 무상 증여 취득세율 적용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6일 발표에서 부동산 거래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 간 부동산 저가매매의 세법상 기준을 새롭게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 신설조항 : 지방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