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계산[양도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 계산, 공동상속 양도세]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은 뒤 매도할 때, 세율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기간 계산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 주택 및 분양권이 단기양도에 해당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단기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분양권,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율 1년 미만 2년미만 2년이상 분양권(주택) 70% 60%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70% 60% 기본세율 그러나 상속자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피상속인(부모님)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팔더라도,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