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세 세무사]미수이자 상속재산 포함(예금, 적금 미수이자 계산, 원천징수세액 차감, 미수이자 뜻)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시다 보면 가장 명확해 보이는 자산이 바로 금융재산입니다.
부동산처럼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은행에서 뗀 잔고증명서 숫자대로만 적으면 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무에서 의외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가 바로 미수이자 누락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액만 신고했다가 나중에 과소신고 가산세를 무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예·적금 미수이자 평가 방법과 실무 대응 전략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잔고증명서 숫자대로 신고하면 안 될까?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3조 제4항에 따르면, 예금과 적금의 평가는 단순히 사망 당시의 원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63조 ④항]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 상당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