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무 관리, 부가가치세(겸영사업자, 안분), 종합소득세(레베이트, 캐시백, 재고자산 폐기), 성실신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약국은 일반적인 도소매업과는 다른 세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제와 복약 지도라는 전문 서비스와 일반 의약품 판매라는 유통 서비스가 공존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약국 경영의 핵심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실전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절세 노하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약국 세무 : 겸영 사업자 약국이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보다 세무 처리가 까다로운 이유는 바로 겸영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매출 (조제 매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 청구분으로 매출이 100%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과세 매출 (매약 매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약', 즉 일반 의약품, 건기식, 의약외품 판매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 과세 대상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성격의 매출이 섞여 있다 보니, 매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