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산 상속세 세무사]놓치기 쉬운 간주상속재산의 뜻, 종류 및 주의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부산 상속세 세무사]놓치기 쉬운 간주상속재산의 뜻, 종류 및 주의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간주상속재산은 민법상 피상속인의 본래 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재산을 말한다. 고인이 살아생전의 재산이 아니더라도 사망으로 인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이며, 실질적으로 상속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게 과세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 형평성을 지키려 마련되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의 핵심 중 하나로,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계약자가 타인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보험계약자와 보험료 납부자가 모두 상속인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탁재산은 고인이 신탁에 맡긴 자산으로, 위탁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도 간주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고인의 원래 재산이 아니더라도 신탁이 설정된 상황에서 이익이 수익자에게 돌아간다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퇴직금 및 연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나 연금 등이 유족에게 지급될 때 간주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실제 수령액에서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든 퇴직금이나 연금에 과세가 붙는 것은 아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유족연금이나 법률상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항목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공무원·군인연금의 퇴직유족연금 등은 면제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유족보상연금도 비과세로 처리된다. 또한 유족연금 등은 국가가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자금이므로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의 부담은 예기치 않게 커질 수 있는 보험금이나 회사 퇴직금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원활한 자산승계를 위해서는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미리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등 합법적 범위의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금액이 크거나 복잡한 리스크가 예상된다면 상속 전문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간주상속재산 # 조세회피 # 절세팁 # 자산승계 # 유족연금상속세 # 실질과세 # 세무정보 # 상속재산 # 상속세전문세무사 # 상속세신고 # 상속세과세대상 # 상속세가산세 # 상속세 # 사망보험금상속세 # 퇴직금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