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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취득시기(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취득세율, 다주택 중과 여부

 [취득세]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취득시기(원조합원, 승계조합원), 취득세율, 다주택 중과 여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원조합원은 사업이 진행되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를 조합이 매입할 때 이미 취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 명의로 토지에 대한 이중 납부 의무는 없다.

반면 승계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기존 조합원으로부터 지위를 넘겨받아 토지 지분을 취득하는 만큼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승계 시점의 토지대금과 프리미엄 합산액이다.

취득시점은 두 가지 날짜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삼는다. 실제 잔금지급일과 토지 지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이 날짜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다.

취득세율은 토지 지분과 건물 취득으로 나뉜다. 1차 취득은 사업부지 토지 지분에 4.6%의 세율이 적용되며, 2차 취득은 신축 아파트 건물에 대해 전용면적에 따라 2.96% 또는 3.16%가 적용된다. 원시취득세는 준공 시점에 해당 건물에 대해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구간은 2.96%, 85초과 구간은 3.16%를 적용한다.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일반 나대지 세율인 4.6%로, 건물은 신축 원시취득 세율인 2.96%~3.16%가 적용될 뿐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계조합원의 경우 토지분과 건물분의 취득세를 각각 부담하게 되며, 자금 계획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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