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부동산 증여, 예금, 등기접수일, 입금일,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부동산 증여, 예금, 등기접수일, 입금일, 증여세 신고]

증여재산별 취득시기[부동산 증여, 예금, 등기접수일, 입금일, 증여세 신고]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세 신고기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신고 기산일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취득시기입니다. 만약 이 시점을 잘못 판단한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결코 가볍지 않아, 현실적으로 추가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취득시기 판단은 필수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 부동산 관련 증여의 경우, 재산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증여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실상 사용・수익이 시작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일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가등기만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