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의 일시적 2주택특례 기간은 5년 김광희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지방이전에 대한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두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지역과 해당 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 해당 법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과 관련 예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규를 요약하면, ① 이전 후 재이전 시에도 일시적 2주택의 기간 5년은 유지됩니다. ②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이전한 기.관의 소재지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③공공기.관 이전 전에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이전대상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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