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지각은 모두 징계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에게 성실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의 사유가 모두 징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유의 반복성,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정당한 사정의 유무 등에 따라 징계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소청심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에서는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논점이 쟁점이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징계의 근거(성실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78조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실의무 위반의 주요 징계 사유로는 반복된 지각, 조퇴,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출퇴근 기록 허위 ...
원문 링크 :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징계, 무단결근·지각 소청 대응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