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공무원 기간 중 중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직될 수 있을까요? 시보공무원은 정규공무원과 달리 자질 및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임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신분보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래에서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시보공무원에게 직권면직이 내려졌지만, 성실한 근무와 개전의 정 등이 참작되어 면직처분이 취소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소속 기관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부족을 이유로 시보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배제징계(파면·해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시보기간 중의 근무성적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원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소청심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