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병가가 출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병가 사용이 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가란? 병가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기타 개인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는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고용 유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운영 방식과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병가 사용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
원문 링크 : 병가 사용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