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소규모인데 연장근로수당을 꼭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련 특례를 중심으로, 근로관계 당사자가 꼭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1.
관련 규정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되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만 잘못 이해할 경우,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진정이나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