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모든 근로자는 이 금액 이상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수습기간 또는 장애 등의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나 적용 제외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도 최저임금, 감액제도 및 적용 제외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작년 대비 170원 (약 1.7%) 이 인상되었습니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 기준) -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제도 1) 최저임금 감액제도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