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의 서명거부 등의 이유로 교부하지 못하거나,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교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책임은?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의무와 교부의무를 부여 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에 대한 협조의무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