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 특히 휴업 중 퇴직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와 법적 기준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평균임금 산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