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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의 법적 효력: 해고예고제도와 3개월 미만의 판단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의 법적 효력: 해고예고제도와 3개월 미만의 판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또는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종료”라는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1)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