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와 구별되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