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처우개선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처우개선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기준과 각종 수당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례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원문 링크 :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 수당·퇴직금과의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