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업무량 조정, 사업 통폐합,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시간 단축 시 동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등 자동종료 사유가 있거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 등을 통해 종료됩니다.
업무량 감소나 예산 감축과 같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절차와 요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