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 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다 보면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져 부상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무 중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무 중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사례를 바탕으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반장으로 근무 중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고, 이후 심사청구에도 기각된 건입니다. 2. 당사자의 주장 1)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