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원문 링크 : 자발적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