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재해 추정제도 활용으로 입증 간소화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유해하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질환이라면, 공무상재해 추정제도를 활용해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상재해 추정제도의 법적 근거와 인정 요건, 그리고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상재해 추정제도란?
(1) 관련법령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상당 기간 해당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 그 질병(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장해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2)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질병 종류는 근골격계 질병, 뇌심혈관 질병,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