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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심판으로 '15일 로 감경'된 사례분석

 [행정심판 행정사]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심판으로 '15일 로 감경'된 사례분석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춘다면, 과연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법한 이 문제가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진다면, 그 경제적 타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된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쟁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관할 행정청(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업소에 춤을 추는 별도의 공간이 없는 점, 인근 구역에서는 유사한 영업이 허용되는 분위기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