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문제가 많아 해고하려는데, 바로 해고하면 안 되나요?"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해고예고의 원칙, 면제 사유는 물론, 실제 쟁점이 되는 '사직일 조정', '도급계약 해지', '계약만료' 등 다양한 상황별 해고예고 적용 여부와 실무 대응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해고예고제도란?
1) 해고예고의 의의 해고예고제도는 해고에 대비해 근로자가 생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이 규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해고예고의 적용예외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